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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2025-03-14 10:57:1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자택
    - 사고일시 : 2025.03.07
    - 사건의 경위 :
     1.어머니께서 3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의 이율이 14.5%로 높은 이율이 부담스러워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도중 페이스북 광고에서 정부지원 대환대출 광고를 보게 됨.
     2.광고를 클릭하자 개인휴대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대환대출에 관한 상담을 진행.
     3.본인을 3금융권 K사의 대리라고 소개한 상담사는 6.5%의 이율로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말함.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이전 대출금을 상환해야 가능하다고 하며 이전대출사의 '변호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문제 없이 대환대출이 이루어진다고 말함.
     4.계좌로 이전 대출금을 다 상환하고 나자,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계약위반이 발생해 금융위원회에서 대출 진행 부결했다고 함.
     5.계약위반을 해결하려면 '소비대차공증'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걸 위해선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금액의 절반(1,450만원)을 예치시켜야 한다고 함.
     6.이 시점에서 자녀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함.
     7.기존 대출금 상환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손해의 내용 : 1,800만원을 송금한 기존 대출 상환이 금융사에 정상적으로 상환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되었음.
    - 증거유무 : 대화가 진행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담을 받은 통화녹음, 계좌송금내역 등.
    - 진행사항 : 경찰에 보이스피싱건으로 사건 접수 및 각 금융사 지급정지 완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7

     조사결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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