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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계정 영구정지

    2025-05-01 04:13:23

    게임 계정 영구정지 – 이용약관 모호성 및 법적 대응 가능성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옛날바람’이라는 게임에서 ‘다수의 계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는 사유로 계정이 영구 정지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는 명확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시스템을 악용한 것이 아닌, 단순히 특정 직업의 부족 등으로 인해 게임을 원활히 즐기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며, 운영정책에 명시된 ‘이익’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제재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운영정책 및 Toben Studio 이용약관에서는

    '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이용제한 기준도 구체적 경고 없이 1차에 바로 영구정지로 이어지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약관의 불명확성, 제재의 과잉 여부 등을 근거로

    1. 운영자 상대로 이의 제기,


    2. 필요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제소,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toben studio 이용약관 :
    https://m.nexon.com/terms/735

    옛날바람 월드 - 운영정책:

    https://discord.com/channels/1295339224643407903/1312416099232382987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1

     영구 정지에 대해 과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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