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매음란법(통매음)으로 무야추를 한 피의자 입니다.
2025-03-15 14:58:48-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랜덤 채팅
- 사고일시 : 1월 8일
- 사건의 경위 : 피해자에게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성기 사진 전송
- 손해의 내용 : 피해자에게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성기 사진을 전송함
- 증거유무 : 존재
- 진행사항 : 현재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피해자랑 합의가 끝냈으며, 검사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100만원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선고유예를 노려야 할 거 같습니다. 피해자 분께서도 탄원서, 진정서를 써주신다고 했고요. 선고유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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