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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18:20:55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제가 술에 많이 취해서 숙소에 먼저 가려 했더니 지인이 따라오면서 본인 목도리를 제게 매줬습니다. 제가 목도리를 달라고 한 적은 없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준 것입니다. 다음 날 미안한 마음에 ‘내가 새로 사줄게’, ‘돈으로 줄게’ 같은 말을 했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했고 그쪽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버스에서 마주쳤을 때도 제가 다시 미안하다고 하니, ‘20만 원만 줘’라고 하다가 ‘안 줘도 된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연락 와서 돈을 달라고 하고,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목도리는 7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

    제가 목도리를 요구한 적도 없고, 가져간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또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2

    구두라도 약속을 한 것이면 지키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호의관계에 따른 것이라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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