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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물인지 모르고 값을 쳐줬습니다.

    2025-03-18 14:33:5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금은방

    - 사고일시 : 3/15

    - 사건의 경위 : 금은방 운영 중 입니다. 24K 5돈을 팔러와서 돈으로 값을 쳐줬습니다.(약 250만원 가량) 값을 쳐줄 때 장부에 날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품목, 가격을 적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데 실물이 없고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만 있다고하여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2006년 8월 생 이었습니다. 실물과 사진이 좀 달라보였지만 생얼로 왔다며 화장한거랑 다르다고 하여 여자분들은 포토샵으로 사진을 만질때가 많은거 같아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래하였습니다.
    오늘 형사 두 분이 매장에 방문하여 그 사람 동영상을 보여주며 훔친 물건을 여기에서 판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매장 cctv확인해보니 그 사람이 맞았고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같습니다. 받았던 제품은 현금화 처리하려고 거래처에 보냈다가 장물인 걸 안 후에 다시 연락하여 되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이런 경우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도 있나요? 형사분들 말씀으로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 범인을 잡고나서 서에 한 번 방문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참고인 조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 궁금합니다. 250만원에 대한 금전적 피해는 어쩔 수 없는건가요? 일단 장물제품은 되돌려받으면 매장에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저에게 다른 법적인 책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매입 장부, 매장 안 cctv

    - 진행사항 :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곧 잡게된다면 경찰서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9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 못으로 장물죄가 되어 처벌이 될 수 있어 조사과정에서 잘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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