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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의 아니게 갑질?을했습니다..

    2025-05-02 13:26:28

    자전거 수리가 필요해서 해당 제품 A/S 해주는 가게로 전화를 드려서 혹시 수리가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고쳐야하고 제품명이 뭔지 여쭤보시길래 남편 자전거라서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할것같다 말씀 드리고 제품명은 모르겠다 했는데 아 그럼 당장 수리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말투가 불친절했어요. 그 사장님은 일부로 그러신건 아니신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느껴서 갑자기 기분이 확 상했고 왜이렇게 싸가지없이 이야기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는 갑질을 하신다며 어디서 그런얘기가 나오냐며 화를 내시고는 통화녹음이 다 되었으니 신고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더 화가 날것같아 일단 전화를 끊고 1분뒤에 다시 연락을 드려 말씀드린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차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 자꾸 말을 끊으시고 무성의하게 대답을 하시는것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씀드리니 그때서야 제가 문의드렸던 내용에 대해 말씀 해주시고 손님같으신 분은 매장에서 받지 않을테니 다른곳을 이용하시고 통화내용 다 녹음되었으니 갑질로 민원사이트에 글을 올리겠다고 하시네요~~ 혹시 이걸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또 제 목소리가 담긴 통화녹음파일을 올린다는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데.. 전문가님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ㅠㅠㅠ

    제가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말을 한것에대해서는 충분히 상대편도 기분이 나쁠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고객의입장에서도 문의한 내용에 대해 대충 이야기하시고 말을 끊은것에 대한것도 잘못한 부분이 아닐까요?ㅠㅠㅠ 진짜 답답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5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올리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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