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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폭행치상에 관해 여쭤봅니다.

    2025-03-18 16:36:2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앞 주차장
    - 사고일시 : 25년2월2일 오전10시
    - 사건의 경위 : 저는 누범기간입니다
    상대방과 게임을 하다 서로 말싸움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성희롱을 하고 저에게 만나서 싸우자 신청을 했고 집쪽으로 오면 만나준다고 했습니다.
    커뮤니티 글에 안만난다고 계속 쫄았다며 글을 올리고 단톡방을 만들어 상대방의 친구들과 계속 욕하며 쪼았습니다 결국엔 서로 싸우고 깔끔하게 진 사람이 사과문 올리고 끝내자 했습니다
    공증을 알아본다고 찾아보다 주말이라 공증은 못썼고 체육관도 아침에 안열기에 상대방이 그냥 먼저 공터같은 곳에서 싸우고 서로 고소없이 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만나기 5분전까지 고소 없이 하자 했고 제 집쪽으로 올테니 기름값은 달라해서 만나자마자 5만원을 줬고 만나서 미리 알아본 주차장에 5분정도 걸어갔습니다 상대방도 남자답게 싸우고 풀자 라고 했고
    서로 자세를 잡고 5초 정도 대치하고 사각지대에 들어갔다가 나올때 상대방이 먼저 태클하면서 저를 쓰러트렸습니다 세워진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오토바이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다 제가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다 상대방이 졌다고 해서 바로 그만하고 서로 화해하고 상대방이 어지럽다해서 40분 가량 앉아서 옆에서 이온음료와 물티슈를 사다 줬습니다 사과글을 요구하자 상대방이 사과글은 못쓰겠다했고 십몇분뒤 경찰이 왔습니다 진술서 작성을 했고 집에 귀가 후 이번 사건에 대한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상대방도 합의금 개꿀,비싼무기 사야지 천만원 부터 부를거임 등등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서로 합의를 원해서 전화통화 했는데 상대방은 3천만원을 원하고 저는 천만원이라 금액이 안맞아 결국 형사조정으로 가자고 해서 처음에 형사님이 단순 폭행으로 넘겨주신다했는데 그쪽에서 민원을 넣폭행치상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저는 2주 상대방 안와골절 6주
    - 증거 : 카톡내용,CCTV 서로 상해진단서 제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9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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