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중고차 거래

    2025-05-02 19:38:04

    중고사이트에서 중고차를 판매 하였습니다
    저는 판매자 구요 구매자가 차를 다보고 계약금을 걸어놓고 몇일뒤 직접 남은잔금 다 주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차량등록하러 가는길에 차량에 옵션이 하나 없다고 전액환불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환불이 불가하고
    그당시 차를 가지고 가라 하셔서 당황해서 가지고 오고나서 돌아보니 제가 전액환불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 차는 저한테 있고 그분에게 전액환불 불가 하다 옵션은 저도 없었는지 몰랐다 옵션값 지불 or 전체환불말고 일부만 환불 or 그옵션 사제로 달아드린다 라는 제시를 하였는데 무조건 전액 환불을 원하는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일때 제가 전액환불을 다해줘야하는게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5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