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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깃 잡은걸로 손님에게 폭행죄로 신고당했습니다

    2025-03-18 22:29:5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가게
    - 사고일시 : 2025.03.09
    - 사건의 경위 : 저는 백반집사장이고 이날은 낮장사가 너무 바빠 저녁장사는 쉬려고 집에 가던길에 전화로 8명 단체예약 주문이 걸려와 손님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손님이 왔는데 8명이 아니라 6명이 왔고 주문을 받으러 갔더니 4인분 시키고 술을 드신다기에 저희는 밥집이라 1인1메뉴라고 했더니 표정이 굳으시길래 그럼 4인분시키시고 술 드시겠냐고 하니 그냥 다음에 온다며 나가시려고 하길래 전화로 단체 예약하셔놓고 이렇게 사과도 없이 가시는거는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손님이 저보고 1인1메뉴라고 전화로 얘기 안하지 않았냐며 서로 실갱이가 오고 가던중 한손님이 이러니까 '장사가 안되지, 정신차리세요' 라는 말에 화가나 나가려던 손님 옷깃을 붙집고 욕설을 했습니다. 옷깃 잡은게 폭행이라며 손님은 경찰에 신고 했고 경찰이 오는동안 손님과 일행들은 내내 저를 비웃으면서 인터넷에 리뷰 올려야겟다, 떄릴거면 쳐봐라 등 경찰이 오는동안 계속해서 약올리고 시비를 걸었고 밖에 있던 일행 또한 '경찰에 신고하래 우리가 경찰인데 ㅋㅋ' 하며 계속해서 저를 비웃었습니다. 경찰조사 받은 후 신고한 손님에게 옷깃잡은건 문자로 사과를 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제와서 뭘 바라고 사과를 하냐였고 그 후 전화가 와서 받으니 자기가 하는 모임인원이 200명인데 본인 덕분에 제가게가 유명해졌다며 저를 협박하였습니다. 욕설과 옷깃을 잡은건 제가 잘못했고 그에 대한 벌도 받겠습니다. 그런데 6명이서 저를 모욕한점, 리뷰를 올리겟다, 내 모임인원이 200명이다 등 이러한 손님의 발언등은 모욕죄나 이런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벌금이 나오면 대략 어느정도인지, 경찰관 말로는 벌금형으로 나와도 저 손님이 민사로 저를 또 고소할 수도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이사람들이 진짜 경찰이라면 경찰청 민원실에 올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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