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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성협박- 인권폭력-인권모독

    2025-05-04 00:43:1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은평구 가좌로
    - 사고일시 : 2025년 5월3일
    - 사건의 경위 : 휴대폰매장에서의  주인과의  과거문재에대한 사기성논란과  경찰출동 
    - 손해의 내용 :  전화상으로 엄청난 살인적인 폭력적이고 온몸에 솔움이 돋을정도의 욕설과 고함 너무 끔찍한 혐오감을느껴 그래서 저는 바로 저의집으로 흉기를들고 올것만같아 집 밖으로나가 못들어왔읍니다 
    - 증거유무 : 휴폰의 녹취록  그리고 5월4일 그 휴대폰매장을 방문하여  그당시 저에개 함성을 지른 사장과의 대화녹취기록이 있읍니다  2025년 5월4일 상대는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상태입니다  저는  그날 그 매장에서 저는 그전날 저에게 저지른 전화상황을  출동한 경찰에개 내용을 보여주라고하니  상대는 거절하였읍니다  경찰은  본인들도 강재로 요구를못한다고하더군요  그래서 그곳 CCTV도 요구할것이구요 상대는 그 내용을 삭재하면 증거인멸이됀다고 경찰이 조언을하더군요  상대의 사기죄고소와 저의 고소내용과 죄목을작성하여 소장을재출하고자합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  저는 30년째 진행중인 장애등급 4급인 뇌존증 환자입니다  은평구 북가좌동 명지대입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6

     모욕 또는 협박의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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