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협박- 인권폭력-인권모독
2025-05-04 00:43:1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은평구 가좌로
- 사고일시 : 2025년 5월3일
- 사건의 경위 : 휴대폰매장에서의 주인과의 과거문재에대한 사기성논란과 경찰출동
- 손해의 내용 : 전화상으로 엄청난 살인적인 폭력적이고 온몸에 솔움이 돋을정도의 욕설과 고함 너무 끔찍한 혐오감을느껴 그래서 저는 바로 저의집으로 흉기를들고 올것만같아 집 밖으로나가 못들어왔읍니다
- 증거유무 : 휴폰의 녹취록 그리고 5월4일 그 휴대폰매장을 방문하여 그당시 저에개 함성을 지른 사장과의 대화녹취기록이 있읍니다 2025년 5월4일 상대는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상태입니다 저는 그날 그 매장에서 저는 그전날 저에게 저지른 전화상황을 출동한 경찰에개 내용을 보여주라고하니 상대는 거절하였읍니다 경찰은 본인들도 강재로 요구를못한다고하더군요 그래서 그곳 CCTV도 요구할것이구요 상대는 그 내용을 삭재하면 증거인멸이됀다고 경찰이 조언을하더군요 상대의 사기죄고소와 저의 고소내용과 죄목을작성하여 소장을재출하고자합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 저는 30년째 진행중인 장애등급 4급인 뇌존증 환자입니다 은평구 북가좌동 명지대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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