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가능 여부
2025-05-04 13:44:54지인이 2015년부터 주식해서 수익금을 주겠다고 임의로 만든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달이 2%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2019년8월에 다 잃었고,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2019년8월에 형사 고소를 하였고, 2020년에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3년후 출소 하였는데 지금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고 봤는데 혹시 가능 한가요?
또한 만약 민사 시효가 끝났다면 지금이라도 얼마의 금액을 받거나 말이라도 갚겠다라고 하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시효가 다시 시작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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