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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송치 가능할까요?

    2025-03-20 01:34:43

    3월 19일 수요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평소 이중주차 문제로 여러 언쟁을 했던 피해자에 절도 신고였습니다. 사건은 3월 11일 화요일 오전 5시30분에 있었습니다. 저는 출근을 위해 차를 운전하러 나왔는데 피해자 차량이 이중주차를 하여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약 2주전에 똑같은 이유로 언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제 연락처를 차단 했는지 통화연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주차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연락을 할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피해자 차량에 꽂혀있던 차 키를 옆 화단에 놔두었습니다. 그래야 저에게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 했습니다. 피해자 차량에 차키가 있는 이유는 항상 차 키를 꽂아 놓고 상대방에게 직접 차를 빼라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퇴근을 했는데 차량이 이동되어 아 차 키를 찾아서 다시 주차 했다고 생각 했는데 옆 화단에 차 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연락 방법이 없던 저는 차 키를 직접 보관하고 연락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이런 경우 불송치가 가능할까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1

     절도로 몰릴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가질 의사가 없다는 취지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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