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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부상 사고

    2025-05-06 18:10:15

    사고일자: 2025-03-16 21:30경
    사건경위: 사설 헬스장에서 다른 회원이 레그프레스 기구에 꽂아두고 치우지 않은 80kg 원판을 본인이 빼는 과정에서 20kg 원판을 하나 떨어트려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골절로 2개월간 깁스 착용 및 일상생활이 불가하였습니다.

    당시 헬스장에는 관리 감독하는 직원이 없었으며,
    헬스장은 메인 공간과 작은 별도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원판 정리에 대한 고지는 작은 별도 공간에 하나만 적혀있어서 평소에도 헬스장에서 원판 정리를 안하는 회원들이 많았습니다.

    헬스장은 헬스장내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했지만, 본 건은 회원 과실이라며 보험처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소송 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기존에 유사한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증거) cctv 미확보 / 통화녹음 확보 (헬스장측에서 작은 별도 공간에만 원판 정리를 고지했다는 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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