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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소송

    2025-05-07 09:14:46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상대방 일행과 합석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저의 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 집을 가기 위해 친구가 먼저 나가 술값 결제를 했고, 저는 친구를 뒤따라 나가 친구의 귀가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합석한 상대방이 “자신이 친구를 데려다주겠다며 목적지만 알려달라”고 했고 이에 저는 “내 친구이니 내가 데려다주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상대방이 강하게 주장하여 저는 택시에서 내릴 수 있는 목적지만 알려주고 상대방에게 맡겼습니다. 이 후 저는 상대방 친구와 길에 있었고 상대방이 찾아와 저의 친구가 핸드폰을 두고 갔다며 저에게 전달해 주었고, 상대방이 이제 자기들은 술값을 계산하러 가야된다고 하여, 저는 친구를 안전하게 잘 데려다줬다고 믿고 감사의 의미로 술값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핸드폰에 직접 계좌번호와 금액(300,000원)을 입력하였고, 저는 음주로 인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이체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후 귀가하던 중 친구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경찰로부터 친구가 길에 누워있다는 전화를 받았고, 그 때 저는 친구가 목적지까지 가지 못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친구가 누워있다던 자리를 상대방과 헤어진 위치에서 별로 되지 않은 거리였고 이에 저는 친구한테 가기 전 다시 상대방과 합석한 술집으로 돌아가 상대방을 찾아 “ 친구가 집을 가지 못하고 아직 여기에 있다더라 친구를 제대로 데려다준게 아니라면 제가 돈을 드릴 이유는 없다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상대방은 ” 우리 둘 다 술을 마셨으니 내일 연락을 하자“고 하여 연락처를 교환한 뒤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저는 상대방이 이체한 금액을 확인했고, 너무 과도한 금액을 이체한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저의 친구가 이미 상대방 측 테이블까지 결제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 “ 친구의 귀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체한 금액도 너무 크고, 애초에 상대방 술값을 계산한 걸 알았다면 돈을 주겠다는 말도 안 했을 거다. 다시 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으나 상대방은 “자기가 일 처리할게 있으니 일 처리 후 연락을 주겠다“라고 말한 뒤 장시간 연락이 닿지 않아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상대방과 연락이 닿아 저는 다시 저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또 다시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답한 뒤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는 친구의 귀가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감사의 의미로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말을 한 거였고, 상대방에게 이체한 금액(300,000원)은 근거도 없는 금액입니다. 또한 친구가 이미 술값을 계산한 걸 알았다면 돈을 드리겠다는 말 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는 상대방이 이중 취득을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친구를 안전하게 귀가 시켰다는 사실에 착오하여 지급을 한 것이며, 이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지급을 안했을 뿐더러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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