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재물손괴죄 성립에 대한 법률상담 신청합니다.

    2025-03-20 18:02:4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자택 빌라 주차장
    - 사고일시 : 2024.10
    - 사건의 경위 :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일용직 외국인 분이 주차를 하다 제 차를 파손시켰고 보험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사고낸 차량이 일용직 사무실 차량인데 사무실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못한다고 하여 자신도 일을 그만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접 수리비와 렌트비 포함하여 지불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몇달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달에 이사를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라 안되겠다 싶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려는데 이러한 상황이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만약 안된다면 어떠한 명목으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차량 범퍼 파손 수리비 70만원 + 렌트비 15만원 3일 45만원
    - 증거유무 : 차량파손사진 대화 문자 
    - 진행사항 : 소송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1

    실수라면 손괴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