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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조 처벌에 관한 문의

    2025-03-20 18:32:0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장애인활동지원센터
    - 사고일시 : 2023년도 5월 장애인활동지원센터 평가기간
    - 사건의 경위 : "최우수"활동지원센터의 명예를 위해 평가 지침에 알맞게 활동지원사 개인이 제출한 사문서(병원서류) 및 공문서(구청, 시청발급 기본증명서,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조회)의 날짜를 컴퓨터 포토샵으로 평가점수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변조하라는 국장, 팀장님의 지시를 받아 만들어 평가를 받았고, 당시 최우수 평가기관의 명예를 얻게 됨.
    - 손해의 내용 : 평가기관동안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지 않은채 혹은 정해진 15시간만 받고 주중에는 22시~24시까지 근무, 주말에도 출근을 강요받아 오전부터 22시즈음까지 근무하였으며, 평가준비 최종날에는 03시까지 근무를 하여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받았음. 
    - 증거유무 : 변조한 병원문서(사문서)와 기본증명서(공문서)는 일부 가지고 있으나 경찰청 문서 위조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진행사항 :
    1.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업무인만큼 변조를 통해 성과금과 명예를 얻게 되었으나 이런 범죄 사실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 어디엔가 신고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으나 평가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고를 해야할지 시청에 신고를 해야할지 의문입니다.
    2. 좋으나 싫으나 윗선의 지시로써 직원들 몇몇이 이 포토샵을 진행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사원들에게도 피해가 갈까요?
    3. 최우수기관에 대한 타이틀을 부도덕적인 방법으로 취하게된것에 대해 제재를 받게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1

     고발을 하면 처벌이 될 수 있어 보이고, 최우수 타이틀도 취소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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