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에 따른 합의금
2025-05-07 14:27:3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도로 횡단보도 앞
- 사고일시 : 2025.05.07 점심
- 사건의 경위 : 견주 본인은 횡단보도에서 반려견(목줄 착용 상태)과 함께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었고, 반려견이 견주 옆을 지나가는 행인의 다리를 갑자기 물어 출혈 및 상처를 입힘. 견주는 즉시 사과, 병원 동행, 치료비 전액 부담 의사 밝힘. 피해자는 경찰 고소 의사 표명, 상해는 골절 및 봉합 없이 외상만 존재함. 추후 견주가 사과 및 합의 말하자,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함. [반려견: 말티즈, 4kg]
- 손해의 내용 : 종아리 부분 외상 존재(1)(골절 및 봉합 없음)
- 증거유무 : 횡단보도 cctv 등 확인 중 입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300만 원이 정당한 수준인지, 향후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구체적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