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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블로그에 실용신안건을 올리려 합니다.

    2016-09-22 00:13:4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가 고안한 실용신안건의 명세서 작성을 앞둔 사람입니다.
    명세서 작성시작일까지는 3주 가량 남았는데, 제가 공동 개발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정보 누수가 있었습니다.

    기업에게 보여준 것은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지만 걱정이 되어 새로운 인터넷 계정을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 블로그나  웹상에 올려놓으려고 하는데요.

    웹상에 올려놓으면 이것이 세상에 공개가 된 것인데, 이 사실을 근거로 누군가 제 실용신안을 특허청에 제출했을때 제가 제제을 가할 수 있나요? 

    쉽게 말하자면 이 아이디어는 내가 먼저 웹상에 공개했으니 내것이다. 이런것이죠
    물론 공개를 하였으니 1년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겠지요.

    사람들 의견을 들으려 했던 것인데 조금 걱정이 들어서요. 섣부른 판단이였던것 같습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7

    답변드립니다.

    아직 명세서 작성 전이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된 것이 아니라서 귀하께서 그에 따른 권리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이미 공개를 하신 것인지 공개를 하려 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다만 아직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아이디어를 공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권리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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