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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진행 시 상태가 나빠져 수술까지 하게되었ㅈ습니다.

    2017-05-21 06:44:40

    안녕하세요?
    저의경우 병원에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허리디스크와 골반통증이 심하였지만 비수술 치료를하기위해 외과에서 약 250 여만원을 들여 도수및 운동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의상태는 오른쪽 골반통증과 오른쪽 다리통증이 심하긴했으나 왼쪽허리,다리는 전혀 통증이 없어 외부활동과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치료를 계속했지만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최근의 도수치료중 허리 견인 치료를 한후, 왼쪽허리에 심한통증을 느끼고, 걸을수가없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통증으로 걸을수가없어 회사도 출근을 할수가없었고 외과에선 도수로는 나아지지않으니 시술쪽도 생각해보라고만하였고, 통증이 점점심해져 전문병원에 가서 mri를찍으니 디스크가심해서 신경을 완젼 눌러버려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회사도 출근을못하여 일에 큰 지장이 생겼고, 저또한 수술후 1주일만에 출근하여 일을하게되어 충분한 휴식을 취할수가 없게되었없게되었습니다.
    치료비도 450만원이 들었구요.

    원래 디스크가 있었지만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게되어 이런 상황이 된것에 외과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2

    질문자 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에 대한 과실 입증이 가능한지,

    의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진료라는 것을 입증 하셔야

    소송이 가능해 보입니다.

    입증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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