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구두연장 후 이사 복비 지불 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7-02-18 06:07:53기존 계약기간 : 2015.08.10 ~ 2016.08.09
계약서 없이 전화로 구두연장 날짜 : 2016.07.22
이사 통보 날짜 : 2017.01.20
1년 계약을 한 월세 원룸에 살고있습니다.
계약은 작년 8월에 끝났지만
집주인한테 연락해 더 연장해서 살고싶은데 부동산가서 얘기하면 되냐니까
부동산 갈 필요없고 집주인인 자신한테만 얘기하면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쓰지않은상태로 구두로 더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문제로 2월 20일에 집을 나갈려고하는데
집주인한테 연락해보니
계약연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1년 계약으로 연장해서 만기가 8월이라고
계약 전 해지라며 저희쪽에서 부동산에 복비를 줘야하는 돈이 있다네요.
이런 경우는 저희쪽에서 계약서를 쓴적도 없는데 묵시적 갱신중으로 되는거 아닌가요??
계약연장 전화는 8월 9일 만기 1개월 미만에 했는데 이도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아닐수도 있지만)
검색해보니 묵시적 갱신중 계약해지는
3개월전에 말을해줘야한다는데 2개월전이라 한달치를 더 내야하나요ㅠㅠ
집이 빨리나가는 지역이라 집은 바로나갈꺼같은데
3월 10일 전에 계약하는 사람이 생겨 집이 바로나가게되어도
저희쪽에서 부동산에 지불해야 할돈이 있나요??
집주인 쪽에서는 우리같은 경우는 묵시정갱신이 해당이 안된다 그럽니다.
또 처음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원룸은 원래 복비를 집주인에서 전부 지불 한다고 해서 들어갈때는 안냈는데
집주인 쪽에서 첨에 입주하실땐 자기네들쪽에서 복비를 전부 지불했다며
생색을 냅니다 ㅠㅠ
기본 만기는 지난 후라서 복비는 안내도된다구 들었는데
자꾸 아니라구 하는데 제가 잘못알구잇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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