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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관련 민사소송

    2016-12-30 14:37:48

    2014년 10월에 중고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차량뒷쪽으로 작은 사고가 있던 차량이였구요
    모든 수리가 되었다는걸 서류상으로 확인을하고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후 무탈하게 잘 타고 다녔는데요
    몇일전 작은 접촉 사고가 있어 뒷범퍼 도색을 위해 차량을 카센터에
    맡기니 뒷쪽에 차량 수리가 전혀안되어 있다고하시더군요
    겉보기에만 멀쩡하게 임시조치만 해 두었을 뿐이라고요
    차량 구입한곳에 문의 하니 경찰에 신고해라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 하니 구입후 1년이 지났으니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승소할수 있을지요
    또한 준비해야할 서류는 뭐가 있을지., 시간이나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또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30

    안녕하세요.

    계약당시 수리가 안되어 있는데도 수리가 된 것처럼 속였고, 이를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점이 인정되다면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가 내용을 부인한다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이후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 내용을 논박하기위한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소송비용이나 승소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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