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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 신고 후 쌍방주장

    2025-03-20 21:38:55

    제가 맞아서 신고 했는데 본인도 맞았다고 주장 하여 제가 맞은 CCTV 자료 제출 및 증인 조사 까지 하고 진단서(뇌진탕) 제출까지 하였고, 이번에 연차를 사용하여 여수까지가서 거짓말 탐지기 했는데 저는 상대방 때렸냐는 질문에 거짓으로 나오고 상대방은 질문은 모르겠으나 판독 불가로 나온 상태입니다.제가 이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혹은 승소시 받을수있는 비용(조사출석 시 여비교통, 변호사비용 등 )이 궁금 하여 뮨의드립니다
    처음에 신고했을 당시 상대방이 제친구를 통해 사과 하고 싶다고 얘기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과정에서 억울함을 잘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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