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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문의

    2025-03-21 07:44:12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사람이 중국 공장에 이미테이션 제품을 사와서 판매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하여 금액을 대여해주다가 결국엔 보니까 인터넷 불법도박에 제가 투자한 금액의 대부분을 써서 날린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금액은 6.6억 정도입니다 처음엔 아버지 가족들 명함들 보내면서 신뢰를 쌓았고 소액으로만 하다가 결국엔 6.6억까지 커졌습니다 본인 및 본인 가족들이 인터넷 도박이란 걸 시인했고 변제는 공적으로는 불가하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매년 얼마씩 변제만 가능하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커서 특가법에 해당되어 형사 민사로 진행해야 되는데 조금 막막해서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4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사기고소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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