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업체 갑질 및 소송
2025-05-08 19:39:1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사고일시 : 2025.05. 02-
사건의 경위 : 배달업체에서 근무를 합니다..배민플러스 운행비는 다음날 정산이 되는데 항상 정산표 세금공제되고난 금액이랑 맞지 않아서 대행업체 사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정확한 공제금액 목차를 알려주지않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전화 통화를 했더니 찡찡된다며 욕설을 퍼붓고 그럴꺼면 배민을 타지말라고합니다. 다른 대행업체 정산표는 항목이 다 나와있는데 제가 일한 곳은 중간에 항상 짤려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업체 사장이랑 이야기한 결과 다른곳보다 수수료를 더 떼먹었다. 아니면 일부금액을 몰래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대행은 콜량이 없어서 배민을 타지않으면 수입이 반이상 줄어듭니다. 1년 계약으로 인수로 오토바이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오토바이 계약서를 썼는데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있는데 그걸로소송을 하겠다고만 하고 계약서를 보내달라 해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노동부가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라고만 하고 일하지말라그러고 그만두는 당일 일한거도 받지 못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산표와 비교했을 시 실제 수령 금액이 항상 부족함 맞지 않음, 욕설, 협박을 함. 마지막 출근일시 정산 미지급
- 증거유무 : 음성통화 녹음본과 메세지 캡쳐, 현재까지 일하고 받은 정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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