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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스토어 육성 프로그램의 중도해지에 대한 불합리한 환불액 정산

    2025-05-09 09:34:11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매출 2400만원 보장이라는 광고로 육성해주는 업체와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1,980,000 원의 결제를 하였습니다.
    추천해준 앱과 사이트에 가입이 되었고, 작업은 하루에 찜 1건, 구매리뷰 3건, 블로그 체험단 1건(평일만 신청가능) 이 가능 했습니다.
    하지만 구매리뷰는 제가 리뷰어에게 구매비용을 주고, 배송비까지 감수해야 했고, 해당 업체의 직원들은 관리에 소홀함이 느껴져 계약 해지를 요청 하였습니다.
    25년 1월 20일에 시작하여 4월 20일까지 사용 했고,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9개월간의 금액을 이상한 산정 방식으로 환급금이 0원이라는 이유로 환급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 해야하는지 조언을 얻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소비자보호(국민신문고등) 필요한 조치는 뭐든 해보고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0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 주장을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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