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당한다면
2025-05-11 17:23:28개짖음 소음으로 이웃이 찾아오고 시청의 도움으로 심하게 짖는 아이들은 보낸상황에서 이웃주민이 아직 남아있는 강아지가 있어서 이사를 가라고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웃주민은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하시고 세입자인 저희로 인해서 그렇다면서 계속이야기만 하시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할수있을까요. 우선 대화는 했습니다 현 상황 설명을 했고 당장 이사를 나갈 상황이 안되어 힘들다는 이야기도 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더 이상 문제발생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현관문에 방음재설치도 했습니다 이웃주민과 대화가 되지않아 또오셔서 문두드리고 해서 112센터에 신고도 했습니다 저희도 더이상 대면하기 힘들어서 112센터에 도움을 요청한것입니다 혹시 이웃주민이 손해배상이야기를 한다면 저희도 대응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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