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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운행 금지 가처분 신청

    2025-05-11 18:49:3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작년에 동일한 문제로 질문을 했는데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문을 열면 바로 도로입니다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세레스 트럭이 과속을 하여서 수 차례 천천히 운전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수인한도란 말은 무슨 뜻인지요? 그리고 "자동차 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2

     공해, 소음 등이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야 배상청구 가능하고, 가처분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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