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예치금 논쟁.
2025-05-11 21:03:3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한 주민 입니다.
오피스텔(48세대)+주택동(24세대)
현 입주 오피스텔 (16세대) 주택동 (18세대)
분양팀 상주하고 있다가 작년 미분양등 기타사유로 빠진후
급작스래 하자보수 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 하자보수예치금 수령하는 목적으로 입주자들 모아놓고 인감도장 등 서울보증보험 에 제출 이유로 취합한후
건축주 20% 하자보수 업체 10% 수수료를 부담하는조건으로 인감도장 날인등 서류 취합후 주택동관련 하자예치금 수령. 하자보수업체 10% 납부후 계속 알아본다 대부업체에 채권이 넘어갔다고 하고 이래저래 핑계후, 입주자 대표 및 하자보수업체 대표 가 채권 가지고 있는 대부업체 방문,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주 가 하자보수예치금 줄생각 없다.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걸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지금 입주 세대 특히 오피스텔 동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하자를 진행해야하는데 자금도 자금 나름이지만 엄두가 나지 않네요...
금액은 1억2천정도 입니다...
건축주는 자기한테 20%주기로 했는데 안줬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라는대...
진짜 옥상부터 외벽등 하자가 너무많아서 미입주세대도 그렇지만.
이걸 저희가 감당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민사등 소송을 걸어야지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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