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택배기사분이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2025-05-13 00:08:0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산
    - 사고일시 : 5월 10일
    - 사건의 경위 : 판매 물건이 2만원 상당의 물건임에 택배 기재금액으로는 40만원으로 작성하여 배송, 택배 오배송으로 인해 택배기사에게 연락하여 찾아달라고 요청하였고 택배를 찾아 구매자에게 전달하였음. 택배 기사께서 물품의 금액을 구매자에게 물었고 허위 금액 작성으로 인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음. 기재된 물품과 원래금액의 차액의 2배를 합의금으로 요청함.
    - 손해의 내용 : 택배를 다시 전달하여 손해를 입지 않고 택배기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음
    - 증거유무 : 택배를 찾아달라는 요청 문자와 합의금 통화 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3

     고의적으로 추가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 모의한 곳이면 범죄가 될 수 있으나 다소 범죄로까지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