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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2025-03-26 13:04:1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보증금 반환 불가능 
    - 손해의 내용 : 강제 이사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형사재판 진행 중 
    - 부동산 소재지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다행이도 보증보험을 들어 전세금은 돌려받았지만 부동산과 형사소송 중입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 변호사님에게 합의연락이 왔는데 제가 생각한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변호사님은 금일합의를 하지않으면 없고 그 이상은 제시하기 어렵다며  강압적인 모습이십니다. 이럴때 제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할까 겁이납니다. 저는 제가 사용한 비용이 있으므로 합의금을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간절한 마음으로 글 남깁니다. 이대로 합의를 하는게 맞는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귀하신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하고, 합의로 돈을 받는 금액과 떼일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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