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발생 책임
2025-05-13 12:50:2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
- 사고일시 : 2025.05.09
- 사건의 경위 : 공실상태의 윗 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 누수 발생
- 손해의 내용 : 3월31일 임차인 퇴실. 공실 상태의 집이였고 집주인4월19일 방문때
까지만 해도 아무이상없었음. 비번은 집주인만 알고 있었고 5월7일 부동산중개업자와 임차예정자가 집에 들어가봐야한다고 해 비번알려줬고 다녀간뒤 누수 발생. 기존 임차인이 정수기 연결 밸브와 호스를 철거 안했었고 확인해보니 정수기 연결밸브가 느슨하여 외부의 약간의 물리적 힘만 줘도 풀릴정도이긴 했음. 고의는 아니지만 정수기 연결호스를 잡아 밸브가 열린듯함. 아랫집에 누수 발생으로 5천만원 이상의 공사비용 발생. 이 둘은 아무것도 손댄거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와 방문자에게 손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없어 모두 부담해줘야 할 상황이라 급해요.
- 증거유무 : 실내 내부 영상 없고 승강기에서 해당층에 내린 영상만 있음.
관리사무실 아저씨들이 올라가서 호스에서 물 나오는 영상 찍은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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