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청소년 단순폭행
2025-03-27 12:07:26-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5.3.23
- 사건의 경위 : 거주자가 놀고있는 아이들에게 시끄럽다며 욕과 반말을 함.
중2 아들이 "반말하지마세요!!!" 라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
참고로 저희 아들과 그 친구들은 그곳에 처음 간것임. (건물 경비원 증인)
폭행 후 피의자는 집으로 도망? 그냥 들어감.
아이가 울면서 전화. 아이가 경찰에 신고함.
- 손해의 내용 : 성인이 (40대) 중2 남학생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벽에 머리를 갖다박고 욕설과 반말을 함. 경비원이 바로 말려서 멈춤.
외상은 없고, 허리와 엉덩이 통증. 다음날 오전 성형외과 진료받음.
현재 물리치료 2회 받음.
x-ray 결과 골절 없고 근육놀란 정도. 괜찮다고 하지만 트라우마 걱정됨.
- 증거유무 : 건물 cctv, 경비원, 같이있던 친구들
- 진행사항 : 담당 형사께서 cctv 확인과, 피의자 잡음.
피의자가 폭행 인정. 사과하고 싶다고 함.
* 저렇게 나오니 사과 받고 합의 할 생각은 있습니다. (크게 다치치 않았으니...)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피의자가 합의금 거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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