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밍

    2025-05-14 07:13:13

    만남 경위:
    2025년 1월, 인터넷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음.
    4월 26일 첫 만남을 가졌고, 이후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자 지속적으로 연락 및 만남을 이어감.

    기혼 여부 확인:
    상대방에게 기혼자, 이혼자, 애인 유무 등에 대해 명확히 2회 이상 질문하였고,
    상대방은 기혼이 아니라고 반복하여 부인하였음.
    이 대답을 신뢰하고 관계를 지속함.

    성관계 및 교제:

    2025년 5월 6일: 교제 전이었으나 성관계를 가짐 (피임 없이 진행됨).

    5월 10일: 교제 시작일, 사귄 이후에도 성관계가 있었음.

    5월 12일: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

    5월 13일: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정함.

    이 외에도 총 4회 이상의 오프라인 만남이 있었음.


    피해 상황: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관계를 지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점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망행위가 있었음.

    특히 피임 없이 성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각함.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어떠한 만남이나 성관계도 하지 않았을 것임.


    현재 상황:
    상대방은 본인의 기혼 사실을 인정한 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신체적 고통 및 불안에 대해 사과하며,
    병원비, 진료비, 택시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겠다고 의사를 밝힘

    - 원하는거 고소전 합의를 통한 합의금 및 임신여부 확인후 ( 5월 24일 검사 이후 결과 나올듯) 확실한 케어 (금전적 시간적)


    + 합의를 위해서
    금전적 합의금 생각한건 금 500만원정 (협의 가능 조건) 요구

    본 합의금 수령을 조건으로, 본인은 오빠에 대해 본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제기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을꺼고

    단, 본 합의는 현재까지 발생한 사실관계를 기반이며,향후 임신 등 생식·건강과 관련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 및 논의는 별도로 진행하기로 하고자함

    이 내용을 보냈는데 민사 걸으라고 하는데 진행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4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