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2025-05-14 17:25:0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어머니께서 지인분들과 여행 계모임을 하셨습니다. 계모임을 통해 지역의 한 여행사와 계모임의 총무가 여행 계약을 하셨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없었고 이에 따라 계약서 작성이나 서명은 없었습니다.
여행 출발일 4월 23일이었으나 어머니께서 4월 2일 허리 부분의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셨고, 주치의 소견하에 당일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입원하신 후 치료받으시며 좋아지실 수 알았으나 입원 일정이 길어지게 되었고, 주치의 소견 장시간 비행불가라는 소견소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여행 개시 8일 전 여행사에 취소 의사 전달하였습니다.
여행계약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상, 1. 여행 개시 8일 전 여행사에 20프로 배상, 2. 소비자의 신체이상시(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첨부) 전액 환불 가능, 3. 특별약관으로 계약 시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 안내 의무
위의 내용으로 전액 환불 요청하였으나, 여행사 답변 지불 금액 225만원 중 115만원 환불 가능하며, 취소 불가 항목이나 원가 공개는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특별약관으로 계약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이상은 환불 불가하다고 합니다. 특별약관으로 계약하는 것에 대한 안내나 고지는 따로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였으나, 사업장에 공문 발송을 하였지만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이후 진행은 소비자가 판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료법률상담센터를 통해 사업장에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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