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식사하다 이물질로 인해 치아 파절
2025-05-14 21:00:2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월현윗길 39-1 1층
- 사고일시 :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오후 12시 경
- 사건의 경위 : 인천에서 세종으로 출장을 가야할 일이 생겨 저와 사원 한명,부장,차장,과장 총 5명이서 출장을 간 뒤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진본가"라는 고기요리집을 가서 '진본가 특선' 이라는 메뉴를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도중 왼쪽 어금니 부분에서 빠각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충격이 느껴져 입안에서 찾고 뱉어보니, 쌀알만한 크기의 하얀색 이빨 조각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까만색 딱딱한 이물질도 같이 뱉어 휴지에 담아 사진도 찍고 사장님께 통보를 하고 진료비를 청구 받기로 했습니다. (당시 이빨 조각과 이물질은 사장님이 갖고있겠다 함)
치과에 가 진료를 받으니 레진비 및 진료비 12만원이 나왔고
의사 선생님이 치아에 금도 가있는 상태라 추후에 크라운 치료를 진행해야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금액 산정해서 80만원을 청구 했으나 음식점 사장님은 자기는 치료비 12만원 이외에는 지급을 못하겠다 내가 왜 추후 진료비까지 줘야되냐 하시고는 법대로 할까요? 하니까 맘대로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경우 재판에서 승소 할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치아 파절 및 금전적 손해,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치아 파절 및 이물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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