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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거래 환불

    2025-05-15 01:17:18

    5월14일 날 업체에 가서 오토바이 직거래를 했는데 사전에 이야기가 안 된 하자들 깜빡이가 안 된다던가 이런 걸 동네에 도착해서 알게 되었고 서류 3장을 받았는데 4월28일부터 법이 개정 되어서 폐지 서류로는 번호판 등록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번호판 등록은 해줄 수 있다 강화도에서 해주는 곳이 있다 번호판이 문제면 번호판은 달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거래 끝나고 오토바이 잘 아는 지인이 봐주니까 하자가 너무 많은데 환불은 안 된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 직거래 한 것도 환불 가능한가요? 직거래를 했지만 하자 사전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5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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