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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중 폭력,폭언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2025-05-15 14:39:5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 사고일시 : 폭력이 행해진 날짜가 많아 몇일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움.
    - 사건의 경위 : 대부분의 경우 글쓴이인 본인은 큰소리를 내지 않았으나, 상대가해자측에서 화를내며 갑자기 손을 올려 폭력을 행함, 평소에 잘 대화하다가도 기분이 상하면 직업적 비하,욕설등을 섞으며 폭언, 핸드폰 카톡같은 메신저도 본인이 원할떄 잠금을 풀어 확인,핸드폰 비밀번호등을 알려주지않으면 글쓴이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거고 뭔가 켕기는게 있으니 숨기는거 아니냐며 폭언함, 글쓴이의 핸드폰에 통화시 자동녹음기능을 켜고 가해자가 원할때 통화녹음도 확인함,폭언을해서 글쓴이가 기분상해보이면 가해자본인은 글쓴이를 위해 얘기하는데 글쓴이의 성격이 이상해 비꼬면서 받아들인다고함, 글쓴이는 아무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는데도 가해자왈 글쓴이가 가해자를 향해 궁시렁거린것같다고 정신병있는거 아니냐고 폭언함
    - 손해의 내용 : 수시로 폭행이 있었으나 4월 폭행시 눈썹부근 찢어져 깊은 흉터남음
    - 증거유무 : 멍이나 상처가 생긴 폭행건에 관한상처사진, 눈썹부근 찢어짐 관련 진단주수기재된 소견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6

    폭행, 상해죄로 고소를 해 볼 수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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