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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대리로 광고?

    2025-05-15 17:36:1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평동
    - 사고일시 : 2024.11.26~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사 및 보증금 정산 일정 등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은 제 3자가 있었고, 저는 당연히 공인중개사인 줄 알고 연락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정산의 실질적인 조율 및 세입자 방문 일정을 담당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장기수선충당금 문제로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문의하자 '문자 드렸으니 확인하면 보내주시지 않을까요?' 라며 중간에서 계속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부동산 상호명을 물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며, 집주인의 요청으로 광고만 도와준 대리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저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전세 만기 전 문자입니다.
    '이사는 보증금 정리 다 된후 들어갈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는 문자에 저는 '이사 들어오기전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답장으로 '네네 이사날 오전중에 잔금 치뤄지면 바로 입금해주실꺼에요' 라고 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넘게 정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공인중개사법 위반 또는 무자격 중개 행위로 신고 가능한가? (계약에 관여하지 않아 어려울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2. 제가 이 사람에게 법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는지?
    입니다. 

    이사날 입금을 확인 받았는데 일주일 넘게 이뤄지지 않아 속상한 마음에 글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장기수선충당금
    - 증거유무 : 문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6

     대리인 역할이라면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이고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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