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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03-29 16:14:31

    남자친구 회사앞에서 2024년 11월에 그 여자와 저의 몸싸움이 있었고 그것이 현재 법적으로 쌍방 고소하여 저는 약식기소 (벌금형)결정. 그쪽은 검찰송치 후 수사중입니다. 이 과정 중 그 여자가 제 회사 고객게시판에 2025년 3월 17일자로 본인 차량을 조회한것에 대해 직원이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에게 유출했다는 민원을 넣었고 증거를 요구한 소장님에게 남자친구와 통화(2025년 3월 20일) 했던( 내 말이 근거가있냐) 라는 내용을 텍스트 변환하여 캡쳐해 보냈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1차문제 : 직원이 사적으로 고객차량을 조회한 점. * 2차문제 : 법적으로 유죄(벌금형 포함.) 판결을 받은 것. 을 문제삼아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해 처벌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물어보니 그 여자가 이런 직원을 회사에 둬도 되냐며 개인간 법적인 고소 문제를 진상규명 해달라며 소장님에게 모두 전달해서 알게됐다고 합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증거를 제출했는데 왜 소식이없냐며 녹취가 가능한 회사전화로 연락도 옴.)저는 3월28일에 제 잘못을 인정했고 민원인에게 사과말씀을 드리는 전화 통화 (죄송하고 회사에서는 징계처리로 처벌받을거다) 까지 했으며, 그 과정에서 저에게 회사문제는 본인과 상관없으며 다만 아직 수사중인 본인 고소건을 취하 또는 검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주길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걸 들어주지 않는다면 정보법위반으로 고소할 준비가 다 되어있고 접수만 하면된다. 들어주면 회사문제를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말을하며 협박했습니다. 저는 일단 회사문제와 개인간의 문제는 별개이니 생각을 해보겠다며 좋게좋게 전화를 끊었고 24년9월 당시 제가 그 여자의 차량조회를 한것이 맞고 인정은 했지만 그여자는 제 3자에게 제가 그런말을 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저희 시스템은 차량조회를 해도 미납이 아닌이상 그 어떤 개인 신상은 볼수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31

    다소 문제 소지는 있으나, 범죄로 까지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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