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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도와주세요

    2025-05-16 01:37:53

    5만원 어치의 옷을 대여했습니다 옷들 중 치마 사이즈가 사전에 안내 받은 사이즈와 4센치가 차이나서 못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 환불을 요청했는데 합의가 되지않았고 대여 특성상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부분환불이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책임지고 상품은 갖고있되 반납은 유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는 저에게 정당한 계약에 대해 고의적 미반납과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날짜에 맞춰 반납하지 않을 시 경찰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판매자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 일단은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과민반응 한건가요? 정말 판매자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며, 저의 말이 고의적 미반납과 횡령죄에 해당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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