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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대부피해

    2025-05-16 19:48:47

    제가13일불법대부에서20을빌렸습니다.
    20을일주일뒤에40으로갚으면제가원하는금액을대출해준다고해서그렇게했습니다.
    알아보던중이것이사기라는걸알았습니다.
    그래서진행중지하려고연락했지만계속계좌번호도주지않고연락이되지않았습니다.
    이것조차사기수법이라해서경찰서로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제가아직금전피해를본게아니라그건으로접수가안되고미등록불법대부로신고접수를해주셨습니다.
    그리고조금있다대부에서연락이왔습니다.
    그리고계좌번호를주었습니다.
    그래서경찰관님께돈을그냥줘도되는지어쭈니
    빌렸으니줘야한다고했습니다.
    그래서40입금했습니다.
    그럼갚고나면사건취소해줘야하냐닌깐
    그래야하는거아니냐고하십니다
    그게맞는말인건가요?그리고제가40을보냈으면
    이제금전적인피해가생긴건가요?
    지금눈뜨고사기당한것같은기분이잘못된건가요?
    40이누구에게는작은돈이지만저같은사람에게는큰돈입니다.정말힘들고답답하고너무몰라서여기에물어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7

    대부업체가 초과이자를 받은 것이면 문제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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