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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25-03-31 09:20:47

    * 사건내용 *

    - 저는 현재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민원처리 및 차량 심사업무를 맡고 있는
    심사파트 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2025년 3월 17일 당시 저희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게시판에 한통의 민원이 접수 되었고 내용은

    - 특정 직원이 개인 작년 9월경 차량통행을 조회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조치를 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게시판을 열람해 본 결과 최근 저와 쌍방 고소건으로 엮여있던 상대방인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사건은 최근에 종결되었고 끝나마자 마자 저에대한 보복으로 회사에 사실을 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후 소장님이 민원인과 통화를 한 결과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종결된 사건과 어떤 경로를 통해 뒷조사를 했는지 모르는 제 개인적인 과거를 빌미로 소장님에게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깍아내리는 표현으로 해고조치를 원한다고 강력히 요청하며 개인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물을 제 3자인 소장님에세 보냈다고 알고있고 위 관리자분들은 민원과 상관없는 제 개인사 및 치부를 알고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회사측에서는 제가 법적으로 유죄. (최하 벌금형 포함.) 회사내규에 저촉이 된다고 소장님께서 징계워원회 회부 등이 될수있다고 저에게 고지를 하셨고 본사에 알린 후 징계를 피할 수 없을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저희 회사 프로그램상 정상 지불된 차량인 경우
    통행일시와 차량번호만 조회될 뿐 명의/주소 등 개인신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민원인은 개인 쌍방 고소건이 검찰수사중으로 제가 고소취하를 해주면 회사 문제나 개인정보법위반에 의한 고소를 하지 않겠다며 통화 시 협박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 차량조회시 개인 신상이 나오지않는 점.
    (저 역시 개인신상을 볼수 없기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음)
    -제 3자에게 유포했단 증거가없는 점.
    -개인정보법 및 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1

     업무상 필요와 허용되는 범위에서 조회한 것이면 문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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