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동료의 새직장에 전직장동료에 관한 내용을 말해도될까요?
2025-05-19 11:22:31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로중인 근로자입니다.
작년 12월 중순경, 입사한지 갓 일주일된 신규직원이 제 앞으로온 사적인 편지를 뜯어보아 사이가 데면데면 해진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같이 근무를 하던도중(저희는 교대근무라 주간, 야간 돌아가며 근무합니다) 실시간 모니터 확인업무를 맡은 그 직원이 대놓고 자고있어 업무태만을 이유로 조장앞에서 이야기를 나눈적이있습니다. 화를 내며 말하지도 않았고 많이 피곤하시죠, 그치만 저희는 졸면 안된다면서 좋게좋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려 하였지만 그 근무자가 갑자기 발끈하며 저도 노력했는데 뭘아시는것도 없으면서 몰아세우냐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무슨 노력을 보였냐는 등 말다툼을 하였고 저는 그날 오전 07시에 조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일로 인해 상부에 보고가 올라갔고 근무자는 과장님과의 상담도중 본인은 억울하다며 차라리 사직을 하겠다고해 사직서를 받고 사직처리를 하였습니다. 허나 저에게 사과는 물론이고 같은 직원들에게 저와 직원들 사이를 이간질해 한동안 직원들과의 오해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퇴사한 직원은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공무직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2025. 3. 입사) 제가 여쭈고 싶은 말은 이 직원이랑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 조심하셔라 라는 글을 그 직원 담당상사에게 보내도 되는지, 죄가 되지 않는지 여쭤보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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