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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방

    2025-05-19 12:51:05

    2월26일 공방에 원하는 팔찌를 주문제작하려고 550만원 가까이 입금하고 3월27일 출고예정일이라고 하여 기다렸지만 제품에 기포문제로 출고일이 미뤄져 기다렸고 4월16일 출고예정일이 이야기 되었지만 기스문제로 또 딜레이 되었습니다 5월19일에는 출고 해주신다고 날짜 꼭 맞춰주신다하여 기다렸지만 이번에도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6월 2일로 미뤄졌다고 문자를 받아서 하자제품이여도 직접받아서 금값이라도 받고 팔려고 보내주라고 하였지만 완성품이 아니라며 말이 안통한다고 안보내주시네요 처음 돈입금할때

    제1항 18K, 14K는 제품을 새로 제작할 경우 처음부터 핸드메이드로 제작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중량에서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되는 경우 주문하실 때 시세에 맞춰 +, -를 현금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2항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라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배송일은 조금씩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주문서 작성 시 안내해 드린 출고 예정일에 최대한 맞춰드리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항 기성품이 아닌 주문 제작 주얼리 제품이므로 어떠한 이유에도 교환 및 환불은 절대 불가합니다. (ex : 딜레이 사유, 단순 변심, 디자인 변경)
    제4항 저희 xxxxxxxxxxxx에 주얼리는 정품 대비 99.99% 퀄리티의 제품입니다.
    100%을 원하시는 분들은 백화점에서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항 출고 시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 부분들은 보안 및 새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단, 환불은 불가합니다.



    5항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이렇게 하자품이라면서 안보내주면 사기 아닌가요 지금 3개월이 지나가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딜레이시키면 제가 죽을때까지 제 금팔찌 못받게 되는거 아닐까요 고소를 해야하는건지 답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0

    계속해서 지연되고 물건을 주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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