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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성립가능여부

    2025-05-19 13:40:37

    A씨와 교제 후 이별한 상황. A씨는 저와 이별하자마자 B씨와 교제중. 
    저와 만나는 도중 연락두절 및 B씨와 단둘이 술자리 등이 밝혀져 이별 후 A와 B간의 바람/환승을 의심하게되었습니다. 이별 후 직장동료들이 저에게 A랑 만나다가 A가 다른사람이랑 바람/환승을 했다는 사실이 있다는데 맞냐며 질문을 해왔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말을 한 적이 있고, 추후에도 술자리나 직원간의 대화에서 하소연 겸 사실을 말해왔습니다.(제 입장에서)
    이 과정이 6개월 정도의 과정이고 지금 A가 연락이와서 저 때문에 A와 B 모두 직장동료들로부터 이상한사람을 취급받고 있으니, 대면사과를 받고자 한다며 안한다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게시글이나 익명으로 글을 올린적도 없고, 친구간 혹은 직장동료간의 대화로만 말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문이 퍼져나간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기분나빴다면 A와 B 모두에게 사과하겠다고 전했으며, 나도 A와 B가 나를 욕하는 소문을 접했으니 나도 사과를 받고자 한다고 전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글로써 사과를 하였으나, 대면사과를 필수적으로 원하는 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명예훼손 등의 법적처벌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0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나, 단순 하소연이면 문제가 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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