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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선배의 욕설

    2025-04-01 20:39:33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답사를 2박 3일 간 가게 되었습니다. 답사 마지막 날 학회장 선배가 저와 제 친구를 따로 부르더니 면전에서 담배를 피면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학회장은 제가 담배 안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그걸 알면서도 지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분명히 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학회장은 저와 제 친구가 답사하는 중에 불평 불만이나 욕설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씨발 이라는 욕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은연중에 추임새로 욕설을 사용했을 수는 있지만 누구가를 특정하거나 향해서 욕설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기억나지 않는 제 행동과 여러 명이 둘러싸여 저를 바라보고 있던 상황에 당황하고 기분이 나빠 답사를 중도하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학회장이 뒤를 돌면서 ’미친년이네 이거‘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과 상처를 입고 진심으로 더 이상 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교수 및 학생회에게 혼자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당하였고 실랑이 끝에 교수님 한 분과 함께 답사지에서 학교까지 택시를 타고 귀가 하였습니다. 저는 학회장 및 학생회에게 사과와 함께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욕설에 대한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택시비는 약 17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2

     욕설이 있다면 모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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