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모욕죄/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2025-04-03 00:33:16-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리그오브레전드(온라인)
- 사고일시 : 2025.04.02 오후 10시경
- 사건의 경위 : 게임 종료 후 채팅으로 욕설을 들음
- 손해의 내용 :
> 칼바람이라는 게임을 하는 중 상대1이 나를 탓하며 욕설을 함(스크린샷X)
> 게임이 끝난 후 왜 욕설을 했는지 묻기 위해 상대1에게 친구를 걸음
> 대화 중에도 욕설을 하며 음성 채팅으로 안하는 이유를 알겠다며 모욕을 주며, 음성 채팅을 유도함(스크린샷X, 친구를 끊으면 내용이 삭제됨)
> 음성이 가능한 채팅방을 만들어서 대화함(나 : 음성 O, 상대1 : 음성 X 채팅으로 대화함)
> 여기서도 상대1은 ㅄ, ㄲㅈ 등의 욕설과 카톡 아이디와 연락처를 주지 않는다고 모욕을 줌.
> 대화 중 상대1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상대2가 들어옴(상대1이 초대함)
> 상대2는 'ㅅㅂX아, 돼지X아, 고아 티 내지마라, 고아는 고아원 가라' 등의 패드립과 욕설을 함
> 상대1과 상대2는 게임을 하러 대화방을 나간 후 친구를 끊음.
- 증거유무 : 음성 채팅방에서 대화한 내용 스크린샷
- 진행사항 : 상대방이 친구를 삭제하여 대화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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