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게임 채팅 모욕죄/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2025-04-03 00:33:1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리그오브레전드(온라인)
    - 사고일시 : 2025.04.02 오후 10시경
    - 사건의 경위 : 게임 종료 후 채팅으로 욕설을 들음
    - 손해의 내용 : 
    > 칼바람이라는 게임을 하는 중 상대1이 나를 탓하며 욕설을 함(스크린샷X)
    > 게임이 끝난 후 왜 욕설을 했는지 묻기 위해 상대1에게 친구를 걸음
    > 대화 중에도 욕설을 하며 음성 채팅으로 안하는 이유를 알겠다며 모욕을 주며, 음성 채팅을 유도함(스크린샷X, 친구를 끊으면 내용이 삭제됨)
    > 음성이 가능한 채팅방을 만들어서 대화함(나 : 음성 O, 상대1 : 음성 X 채팅으로 대화함)
    > 여기서도 상대1은 ㅄ, ㄲㅈ 등의 욕설과 카톡 아이디와 연락처를 주지 않는다고 모욕을 줌.
    > 대화 중 상대1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상대2가 들어옴(상대1이 초대함)
    > 상대2는 'ㅅㅂX아, 돼지X아, 고아 티 내지마라, 고아는 고아원 가라' 등의 패드립과 욕설을 함
    > 상대1과 상대2는 게임을 하러 대화방을 나간 후 친구를 끊음.
    - 증거유무 : 음성 채팅방에서 대화한 내용 스크린샷
    - 진행사항 : 상대방이 친구를 삭제하여 대화가 불가능함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