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배상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2025-05-20 15:43:2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주시(문의지역), 경기도 파주시(손해발생지)
- 사고일시 :
2025년 4월 8일 설치 / 4월 18일 누수 발생 / 담당자 현장 확인일 4월 26일
- 사건의 경위 :
4월 8일에 A매장에 제빙기를 설치했으며, 10일 후 옆 B매장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를 통보받아 26일 현장 방문 시 인테리어 업체와 함께 확인 및 견적 산출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B매장 사장은 추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5월 8일까지 연락이 없어 회사측에서 먼저 연락했고 9일 “알아보는 중”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3일 저녁, B매장 측 사장이 나무 뒤틀림, 벽면 곰팡이, 바닥 타일, 영업보상, 인건비, 관리비 등 포괄적 손해배상을 요청해온 상황입니다.
-손해의 내용: 목재 및 타일 손상, 곰팡이, 영업손실, 인건비, 관리비 등
-증거 유무: A매장 설치 당시 사진, B매장 현장 방문 당시 사진, B매장 누수 사진
누수 당시 사진에 보이는 위치와 추후 방문 당시 모습을 보면 누수가 이뤄진 곳 바닥 타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나 업주는 바닥 타일 교체를 요청하고 있고, 누수가 일어난지 20여일이 지난 상태에서 벽면에 곰팡이 상태를 보면 20여일만에 발생한 곰팡이 상태라고 하기엔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한 나무 뒤틀림 역시 물이 닿은 모든 나무 또는 50% 이상의 나무가 뒤틀렸다면 누수로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진상에는 나무 뒤틀림이 발생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네이버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B매장은 21년도 1월에 오픈한 매장으로 이미 4년이나 지난 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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